[IMDS]IMDS 소식: 가이드라인 027 (Rules and Guidelines for Reporting of PCF) 발행

2025-06-25

IMDS 릴리스 15를 통해 PCF(Product Carbon Footprint, 제품 탄소 발자국) 보고 기능이 IMDS 시스템에 통합됩니다. 이 새로운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027이 공개되었으며, 해당 가이드라인은 PCF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IMDS 상단 메뉴 “도움말(Help) > 가이드라인(Recommendation)”]


이번 소식에서는 7. Glossary (용어) 내 중요 용어들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6. Data entry into IMDS (IMDS에 데이터 입력)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7. Glossary (용어)

  • Product Carbon Footprint (PCF, 제품 탄소 발자국): 제품 전과정(Life Cycle)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 Catena-X PCF Rulebook 기준, 제품의 사용 및 폐기 단계의 탄소 배출량은 제외하나 생물기원 탄소 배출량은 포함.

  • Transport Carbon Footprint (TCF, 운송 탄소 발자국): 물류 활동 동안 발생한 탄소 배출량으로, 생물기원 탄소 배출 포함.

  • Biogenic carbon (생물기원 탄소): 생물질(biomass)로부터 파생된 모든 (흡수/저장/방출) 탄소.

  • Cut-off criteria (컷오프 기준): PCF 계산에서 제외될 항목 기준.

  • Exempted emissions (면제 배출량): 총 배출량에서 컷오프 기준이 적용된 배출량으로, Catena-X PCF Rulebook에서는 최대 3% 허용.

  • Outbound gate (출고 지점): 공급자의 출고 지점으로, 제품이 생산 현장을 떠나 고객에 배송될 준비가 된 상태.

  • Inhouse gate (입고 지점): 외부 공급업체로부터 제품을 수령하는 지점.


목차: 6. Data entry into IMDS (IMDS에 데이터 입력)

  • 6.1 General

    • PCF 데이터: Catena-X PCF Rulebook과 같은 외부 도구를 사용하여 계산 후 IMDS에 입력.

    • Rule 6.1.2.A: PCF 데이터는 최소 연 1회 검토되어야 하며, 반드시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

    • 표준 공개 재료 (Standard Material MDS): PCF 정보 미제공 및 사용자에 의한 입력 불가(데이터 확보 후 상위 노드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 가능).

    • 공개 MDS (Published MDS): 소유자에 의해 데이터 입력 가능하며, 모든 생산 사이트 표시.

  • 6.2 Data entry into Ingredients Section - Product Carbon Footprint (PCF)

    • Rule 6.2.2.A: 시스템 통해 선택 가능한 Standard/Rulebook(표준/규칙서) 기반 PCF 정보만 인정.

    • Rule 6.2.2.B: Catena-X는 컴포넌트, 세미컴포넌트 및 재료에 사용 가능하나, 이외 규칙서들은 세미컴포넌트 혹은 재료에만 사용 가능.

    • Rule 6.2.2.C: Certification/Verification(인증/검증) 방식은 Catena-X PCF Rulebook 및 TfS PCF Verification Framework 기반.

    • Rule 6.2.3.A: Total PCF (including biogenic) & Total PCF (excluding biogenic)은 의무 기입이나, 상세 정보가 없다면 같은 값으로 입력.

    • Rule 6.2.5.A: 면제 배출량은 0 - 3% 사이로 입력 가능.

    • Rule 6.2.8.A: Detailed GHG emissions(상세 온실가스 배출량, 총 PCF 값의 부분집합)의 경우 상세 정보가 없을 경우 기본 값인 “0”으로 입력 가능.

  • 6.3 Data entry into Recipient Section - Transport Carbon Footprint (TCF)

    • 공급업체의 출고 지점에서 고객사의 입고 지점까지의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만을 포함.

    • Coverage-Customer responsibility (범위-고객사 책임): 공급업체 출고 지점 이후 고객사 통한 제품 통제.

    • Coverage-Supplier responsibility (범위-공급업체 책임): 고객사 입고 지점까지 공급업체 통한 제품 통제.

    • Coverage-Split responsibility (범위-분담된 책임): 고객사 & 공급업체간 협의에 의한 통제.

    • Rule 6.3.4.A: TCF (including biogenic) & TCF (excluding biogenic)은 의무 기입이나, 상세 정보가 없다면 같은 값으로 입력.

    • Rule 6.3.5.A:  Detailed GHG emissions(상세 온실가스 배출량, 총 TCF 값의 부분집합)의 경우 상세 정보가 없을 경우 기본 값인 “0”으로 입력 가능.


IMDS Recommendation 027 원본

  • Rules and Guidelines for Reporting of Product Carbon Footprint (P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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