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화학물질법규소식: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35467호)

2025-05-07

4월22일,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전기ㆍ전자제품에 한정된 개정으로, 대부분의 전기ㆍ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적용 의무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관련 주요 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전기ㆍ전자제품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주요 의무 사항

  • 유해물질 사용 제한

    • 중금속: 납, 수은, 6가 크로뮴, 카드뮴 및 화합물

    • 난연제: PBB & PBDE

    • 가소제: DEHP, DBP, DIBP & BBP

  • 재질ㆍ구조 개선을 통한 재활용 촉진

    • 재질 종류 단순화

    •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사용 확대

    • 플라스틱 재질 정보 표시

    • 재질 ㆍ구조 개선 활동을 통하여 연차별 재활용 가능률 달성 등

  • 회수ㆍ재활용 의무, 재활용 정보 제공 등

    시행령 일부 개정 주요 변경 사항 


    기존
    변경
    시행일

    제8조(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이란 별표 1에 따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이란 직류(DC) 1천500볼트 이하 또는 교류(AC) 1천볼트 이하의 전압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 시행령 원문 1호 - 8호 참조)



    2028년 1월 1일



    제14조(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법 제15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이란 별표 3에 따른


    ① 법 제15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이란 직류(DC) 1천500볼트 이하 또는 교류(AC) 1천볼트 이하의 전압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 시행령 원문 제8조 1호 - 7호 참조)

    ② 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제품군별 분류는 별표 3에 따른다.



    2026년 1월 1일



    제14조의2(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


    법 제15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이란 제14조에 따른…


    법 제15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이란 제14조제1항에 따른…



    2026년 1월 1일



    제15조의3(특정관리제품)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이하 “특정관리제품”이라 한다)이란 별표 3 제5호의 태양광 패널을 말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이하 “특정관리제품”이라 한다)이란 태양광 패널[충전재 및 유리 등의 보호재로 압축된 태양전지를 가로 또는 세로로 연결한 형태로 전압과 전류를 생성하기 위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하며, 생산된 전기를 인버터로 연결해주는 접속함(junction box)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26년 1월 1일



    제15조의5(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이란 별표 3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이란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을 말한다.


    202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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