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화학물질법규소식: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일부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4호)
2025년 2월 3일 고시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일부개정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 등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 되었습니다.
시행일: 2025년 2월 3일
규제 개요
“살생물물질”이란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을 말함
“살생물제품”이란 유해생물의 제거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말함
“살생물처리제품”이란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을 말함
“기존살생물물질”이란 2018년 12월 31일 이전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을 말함
신고된 기존살생물물질은 유해성·위해성을 고려하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됨 (법률 제18조3항)
승인유예기간은 유해성·위해성·살생물제품유형 등을 고려하여 10년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짐 (동법 시행령 14조 별표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ㆍ고시되는 경우,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유예기간동안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음
주요 변경 사항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지정: 3건
승인 완료 살생물물질 추가지정: 6건
개정 원문: 하단 첨부파일 참고
붙임 1.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4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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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3일 고시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일부개정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 등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 되었습니다.
시행일: 2025년 2월 3일
규제 개요
“살생물물질”이란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을 말함
“살생물제품”이란 유해생물의 제거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말함
“살생물처리제품”이란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을 말함
“기존살생물물질”이란 2018년 12월 31일 이전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을 말함
신고된 기존살생물물질은 유해성·위해성을 고려하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됨 (법률 제18조3항)
승인유예기간은 유해성·위해성·살생물제품유형 등을 고려하여 10년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짐 (동법 시행령 14조 별표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ㆍ고시되는 경우,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유예기간동안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음
주요 변경 사항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지정: 3건
승인 완료 살생물물질 추가지정: 6건
개정 원문: 하단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