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화학물질법규소식: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일부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4호)

2025-03-11

2025년 2월 3일 고시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일부개정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 등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 되었습니다.


시행일: 2025년 2월 3일


규제 개요

  • “살생물물질”이란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을 말함

  • “살생물제품”이란 유해생물의 제거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말함

  • “살생물처리제품”이란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을 말함

  • “기존살생물물질”이란 2018년 12월 31일 이전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을 말함

  • 신고된 기존살생물물질은 유해성·위해성을 고려하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됨 (법률 제18조3항)

  • 승인유예기간은 유해성·위해성·살생물제품유형 등을 고려하여 10년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짐 (동법 시행령 14조 별표1)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ㆍ고시되는 경우,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유예기간동안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음 


주요 변경 사항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지정: 3건

  • 승인 완료 살생물물질 추가지정: 6건

  • 개정 원문: 하단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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