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화학물질법규소식: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호)

2025-02-12

2025년 1월 24일 고시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1)에 따라,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시행일)부터 변경 건에 대한 경과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1) 게시글 187번: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시행일: 2025년 4월 25일


규제 개요

2) 유독물질의 지정기준 (화평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3)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2025.1.21 일부개정) 법제처 원본


주요 변경 사항

  • 신규 : 26건

  • 화학물질 명칭 변경: 1건

  • 개정문: 하단 첨부파일 참고

    • 적용례 및 경과조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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